대법,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경조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20-12-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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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결 때까지 감면중단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하도록 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25일 지방세법 4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방안이 담긴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재의요구가 있었으나 서초구는 10월 23일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등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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