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0-12-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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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법 집행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구형량을 낮춘데 대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은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필요하고 절실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과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거나 중대한 흠집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내 편이든 네 편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횡령ㆍ뇌물 혐의액이 거액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말의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만큼 구입비 34억 원은 뇌물액이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승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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