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환급 보류 결정 존중…이유 알려달라"

입력 2020-12-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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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지하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지하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대법원의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조 구청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 중이던 재산세 환급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본안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 하에서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재산세 감경 관련, 본의 아니게 구민들께 혼란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사안을 거론하며 통상적으로 신속히 집행되는 집행정지 절차와 달리 대법원은 이 사안을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초구가 환급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아쉬운 점이 큰 것은 이례적으로 인용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짐작과 해석의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법치 행정’ 차원에서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이유를 한 글자도 밝히지 않았다. 서초구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며 "43만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감경을 지지한 서울시민 전체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 없는 것이 집행정지의 이유'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나 홀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올바른 일을 하려는데 어려움이 따르는지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자치제의 현실에 대해서도 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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