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입력 2020-12-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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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치 바로 세워야" VS 이 부회장 측 "법률 해석에 유무죄 갈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음달 18일 나온다.

특검 "법치주의 위해 엄정한 법 집행 필요"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구형량을 낮춘데 대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은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필요하고 절실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과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거나 중대한 흠집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내 편이든 네 편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횡령ㆍ뇌물 혐의액이 거액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 부회장 측 "사건 본질은 법률 해석 차이"

이 부회장 측은 양형기준을 따지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2년 7개월이 양형 권고에 맞다고 반박했다. 주요 혐의인 횡령죄의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됐기 때문에 집행유예 긍정적 인자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판단도 갈렸다"며 "3명의 대법관은 위증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무죄로 봤다. 법률 해석의 차이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모두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기업의 불법 후원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적극적,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 요청 내지 청탁한 점이 없고 뇌물 청탁의 대가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핵심(혐의)은 기본적으로 뇌물 공여죄"라며 "횡령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횡령이 양형 기준이 된다는 건 본말의 전도"라고 강조했다. 또 "실체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신동빈 롯데 회장은 횡령죄로 공소제기조차 안됐다.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형량 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각오가 반영된 것이 준법감시제도 강화"라며 "삼성에 비판적인 인사가 다수 포함된 외부기구가 삼성에 대한 준법통제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획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삼성이 국민에게 한 약속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이 부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삼성이 지금까지 국민에 한 약속도 제가 책임지고 지킬수 있게 절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평소 소신 밝혔다"며 "거듭 말하지만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 없도록 할 것이다. 삼성이 이런 문제로 또 논란 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다시 안나오게 노조와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감위가 생겼다. 재판부에서는 단순 재판 이상을 해주신 것"이라며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 문화를 어케 발전시켜야 하느지 나아가 저 이재용이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말의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만큼 구입비 34억 원은 뇌물액이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승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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