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58개 기관 558조 원으로 전년대비 45조7000억 원(8.9%) 증가했다.
기재부는 내년 집행지침을 △경제회복 △코로나19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실시했던 조기집행 관련 한시 조치의 일부를 지속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 확대, 대금 지급시기 단축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올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각 부처의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해 구체적 집행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시 보조원 등으로 청년을 채용하도록 적극 장려한다.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행사·회의 등을 해당 지자체에서 개최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을 감안, 경상경비를 절약해 운영하고 비대면 행사·회의 등을 장려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행사비 예산으로 비대면 행사도 집행이 가능함을 명문화해 비대면 회의 참석시에도 일반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의 참석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또 국고보조금·특수활동비의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일반출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투명성을 제고하고 특수활동비의 특정업무경비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