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입력 2020-12-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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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범위.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불법촬영물 범위.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내년부터 인터넷 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신고 절차가 강화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와 삭제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31일 안내했다.

우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나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 준다.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제주YWCA,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상 가나다 순) 등이다. 또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삭제·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다. 다만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등을 통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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