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윤석열 "수사권 조정 빨리 정착돼야…국민 불편 없도록 최선"

입력 2020-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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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당분간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나 변화된 제도가 빨리 정착돼야만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31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법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놓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나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과 일선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서도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검찰은 경찰, 법원, 교정시설로 연결되는 과정의 중심에 놓여 있으므로 방역 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흉악범죄, 부패범죄의 수사 등 필수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도록 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 집행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중요 공익인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검찰’에 부연하며 “모든 과정에서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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