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치러지지 않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내년 상·하반기로 나눠 2번 치르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로 의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내년 시험을 앞당겨 치른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시험 거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인식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1월 시험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하반기 1회 치러져 왔다. 복지부는 신규 의사는 물론 공중보건의도 부족해질 거라는 우려에 따라 의사 국시 시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9월 의사실기시험에서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신규 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에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국시에 합격한 신규 의사는 총 3025명이다. 9월 의사 국시를 치르지 않은 2700명과 올해 시험예정인원 3200명을 더해 내년 시험에는 약 6000명이 의사 국시를 치를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추가 시험 기회를 주되 올해 응시자와는 차이를 두기로 했다.
우선 내년 1∼2월 실기시험에 응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턴 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 및 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해 뽑을 예정이다.
이 실장은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재응시 기회를 준다든가 구제가 아닌내년도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추가 시험이 없다고 강조해왔던만큼 사실상 추가 응시 기회 부여를 두고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공정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한 2번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1월에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의료 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한다"며 "오늘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