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저축은행 부실우려 PF채권 1.3조 매입

입력 2008-12-03 14:00 수정 2008-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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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통해 지원 ...부실 저축은행 신속한 구조조정 실시

금융당국이 3일 저축은행의 PF대출과 관련 자구 노력을 통한 자본확충과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지원하고 손실을 일정기간 동안 분산할 수 있도록 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개별 저축은행에 대해 각 PF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여건 변화 등에 대비해 업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PF채권(1조3000억원) 매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실 우려 논란을 빚고 있는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프록젝트 파이낸싱(PF)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정상 55%, 주의 33%, 악화우려가 1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평균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이 0.54%P 하락(올 6말 기준 10.74% → 10.20%)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에게 미치는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자산건전정과 관련 연체가 없는 사업장은 689개로 전체의 77%(금액기준 10조5000억원 86%)수준으로 파악됐고 연체중 사업장(210개 1조7000억원)에 대해서는 9176억원(56%) 정도의 유효담보가 확보돼 있어 자체 흡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악화우려로 평가된 미연체 사업장(68개, 5931억원)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율은 최대 19.1%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당국은 향후대책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 2005년부터 추진해온 감독강화 조치의 이행을 포함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저축은행의 신인도 제고와 함께 자구노력을 전제로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해 PF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 주의와 악화우려 평가 사업장에 대한 각 저축은행의 사후관리 상황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워크아웃중 PF대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장별 정상화 이행실태를 매분기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신속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이 5% 미만 하락이 우려될 때에는 사전적으로 대주주의 증자와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에는 신속한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164개 사업장(1조3000억원)매입을 지원하고 공사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을 환매 또는 사후 정산 조건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중 연체중인 채권(121개 사업장, 9000억원)을 환매 등 조건으로 적정할인금액으로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중 연체는 아니지만 토지매입이 70%이상 완료된 채권(43개 사업장, 4000억원)을 환매 등 조건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환매 또는 사후정산에 따른 추가손실 예상 금액에 대해 2~3년의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금융당국은 추가 손실예상 금액에 대한 단계적 충당금 적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부실우려 자산의 조기정리를 촉진해 7.0%P~10.4%P 연체율 하락 효과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워크아웃 편입요건을 개선해 동일계열 저축은행간 PF대출 워크아웃을 허용하고 3개월 이상인 연체기간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조기 워크아웃 진행화를 정상화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시한과 관련 부실우려 사업장 정리시 충당금 추가소요로 부담이 커짐을 감안해 적립완료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워크아웃중이거나 유동화를 우너치 않는 정상 분류 사업장은 저축은행이 자체관리하도록 유도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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