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노조 파업 철회

입력 2021-01-0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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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30분 남기고 합의…배재훈 사장 회의 직접 참석해 노조 설득

▲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HMM)
▲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HMM)

HMM 노사가 새해를 불과 30분 남기고 내년 임금 및 단체협상안(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노조는 당초 계획했던 파업 등 쟁의행위 계획을 철회했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노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임단협 2차 조정 회의를 열었다.

이후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육상ㆍ해상노조(해원연합노조) 임금 각각 2.8%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위로금 100만 원 지급 △해상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상수당 신설(임금총액 1% 이내) 등 여러 내용이 담겨있다.

사측과 노조는 애초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지난달 23일 1차 조정 회의에서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협의가 결렬됐다.

선원노조인 해원연합노조는 8년간 임금동결을 이유로 8%대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해원연합노조는 2차 조정 회의에서 앞서 합의 무산 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하지만 양측은 새해를 30분 앞둔 밤 11시 30분께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2차 회의에서는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이 사측 대표로 참석해 노조를 설득했다.

배 사장은 회의에서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과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차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노조 측은 이런 우려를 받아들여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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