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입력 2021-01-02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새해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은 사전에 평균 영업기간을 알 수 있게 된다. 3개월로 짧았던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우선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권익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 공문을 받을 수 있다. 조사는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고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의견제출·진술권이 보장된다.

공정위 심의 절차가 시작한 이후에는 현장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 대해 피심인이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75,000
    • -2.78%
    • 이더리움
    • 3,036,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0.96%
    • 리플
    • 2,134
    • +0%
    • 솔라나
    • 125,900
    • -3.08%
    • 에이다
    • 395
    • -1.99%
    • 트론
    • 412
    • -0.72%
    • 스텔라루멘
    • 236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40
    • -0.77%
    • 체인링크
    • 12,860
    • -2.28%
    • 샌드박스
    • 12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