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2.5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증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매일 1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새해 방역 고삐를 한층 더 조이면 확산세를 확실하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2.5단계)과 비수도권(2단계)에 내려진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17일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5명 이상이 참석하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확산 억제 넘어 유행 감소 필요한 시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12월27일∼1월2일) 기준으로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52.1명으로, 직전 주(707.6명)와 비교해 55.5명 줄었다. 한 주 새 확진자가 7.8% 감소한 셈이다.
비수도권은 등락을 반복했지만, 같은 기간 309.4명에서 279.1명으로 환자 수가 줄었다. 특히 3단계 격상 시 약 200만 개의 시설·업종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대본은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소세로 반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해 이르면 백신 접종까지 상황을 안정화하겠다는 의도다.
중대본은 "증가세가 반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향후 국민의 이동량이 증가해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 수도권 2.5단계ㆍ비수도권 2단계 그대로…카페·식당 영업 제한 = 이번 조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방역 조처가 계속 유지된다. 먼저 수도권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면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은 당분간 운영할 수 없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는 금지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도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마트나 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기존처럼 시식이 금지된다.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비수도권 역시 거리두기 2단계가 조처가 이어지면서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이들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만큼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스키장 내부에 있는 식당, 카페 등에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지며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호텔·리조트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 = 정부는 최근 유행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한 사적 모임 및 접촉도 줄이기로 했다. 이에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2주간 이뤄진다.
사적 모임에는 직장 회식을 비롯해 집들이, 계모임,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이 해당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5명' 범위에서 제외되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대책 가운데 일부 조처를 2주 더 시행하기로 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아울러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역시 숙박할 수 없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은 모두 할 수 없다. '파티룸' 공간 역시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다.
최근 들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 조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이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