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분쟁조정기구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운영위는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분쟁을 심의하고 사무국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며 운영위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운영위는 제3자가 임기 2년 이하의 위원장을 맡고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 등 총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같아야 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안은 원칙적으로 운영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분쟁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공적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자율분쟁기구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은 가맹점주의 선택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분쟁조정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해결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분쟁조정제도에 비해 시간과 비용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와 가맹점주 단체 등에 홍보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한 기업은 상생협약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