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연구비 사용기준 일원화

입력 2021-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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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후 비교.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후 비교.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돼 연구개발(R&D)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이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됐다고 4일 밝혔다.

혁신법 제정과 함께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 등 새롭게 수립된 정책이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다르게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R&D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에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시 상세 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ㆍ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변경했다.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해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게 개선했다. 연구비 정산도 기존에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ㆍ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ㆍ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의 차년도 이월이 가능하다.

기술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해 납부하는 방식의 정액기술료는 폐지했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경상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을 통일해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에도 유휴ㆍ저활용 장비의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제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구제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해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율적인 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는 변하는 연구개발제도의 원활한 현장 적용과 착근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업무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해 올해 구축 예정인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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