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관련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입력 2021-01-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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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입양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며 대부분의 입양 아동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기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 양 입양 이후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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