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총은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처벌 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