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오후 페이스북 긴급라이브 브리핑을 열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밝혔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지산성교회를 방역수칙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오후 9시 페이스북 긴급라이브 브리핑을 열고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께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는 등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및 행사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이어 “현재까지 용인 관내 96명, 관외 17명 등 수지산성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13명 발생했다”면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지산성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교인 A(용인 938번)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회 목사·부목사, 교인, 요셉TCS국제학교 학생·교사 등 감염이 이어지며 엿새 만에 1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용인시 방역당국은 교인과 부설학교 학생·교사 등 182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으며, 해당 교회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단 1회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즉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