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있다.
개정안은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 건설 기준도 완화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 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가구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주택 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시·도 조례로만 주택 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구 조례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개선해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