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입력 2021-01-0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가・오피스→임대주택 전환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있다.

개정안은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 건설 기준도 완화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 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가구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주택 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시·도 조례로만 주택 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구 조례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개선해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74,000
    • -1.29%
    • 이더리움
    • 4,568,000
    • -4.29%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8.74%
    • 리플
    • 1,879
    • -12.52%
    • 솔라나
    • 340,600
    • -4.94%
    • 에이다
    • 1,364
    • -10.09%
    • 이오스
    • 1,120
    • +3.9%
    • 트론
    • 282
    • -8.14%
    • 스텔라루멘
    • 711
    • +16.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00
    • -8.15%
    • 체인링크
    • 22,900
    • -4.9%
    • 샌드박스
    • 771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