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선원 임금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연 20% 낸다

입력 2021-01-05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00만 원 이상 임금체불 시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내달 19일부터 선원 임금을 지급 안 하면 연 20%의 이자를 내야 한다. 또 3000만 원 이상 임금체불 시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한다.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시행령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해 이른 시일 내에 임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도록 했다. 단,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 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공개 대상으로 하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성명·나이·선박 상호, 3년간의 체불액 등이며, 3년간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 공개하게 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 기간(3개월 이상)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규정(IGF Code) 준수를 위한 가스‧저인화점 연료 사용선박 정의, 법률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액수(30% 이하)로 규정돼 있는 30여 개 항목의 과태료 금액 상향 등이 포함됐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선원의 삶을 두텁게 보호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09,000
    • -1.16%
    • 이더리움
    • 4,762,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727,500
    • +8.1%
    • 리플
    • 2,155
    • +6.74%
    • 솔라나
    • 360,800
    • +1.12%
    • 에이다
    • 1,537
    • +20.93%
    • 이오스
    • 1,087
    • +14.42%
    • 트론
    • 302
    • +8.63%
    • 스텔라루멘
    • 676
    • +64.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00
    • +7.33%
    • 체인링크
    • 24,400
    • +15.69%
    • 샌드박스
    • 585
    • +2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