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선 원사업자(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뒤 특정 조건을 맞출 경우 벌점을 경감해주고 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깎아준다. 다만 벌점 경감 사유는 종전보다 강화됐다.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는 만큼 인정 사유에서 제외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 신청 가능)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제조·수리위탁 분야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