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입력 2021-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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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정부안 수정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발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국회를 연일 방문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현행 산안법상의 ‘1명 이상 사망자 발생’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보다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안의 의무주체가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 정의를 ‘대표이사 또는 이사 중 실질적으로 산업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하는 1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는 ‘대표이사 등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및 안전담당 이사’로 규정돼, 대표는 무조건 처벌받게 돼 있다.

벌금의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을 재검토해 줄 것도 요구했다. 경총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또 과잉처벌 논란이 있는 형벌의 하한선을 삭제하고, 일정 수준의 상한선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선, 대기업이라 해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시행시기를 최소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부처 협의안은 50~100인 기업은 2년 유예, 50인 미만 기업은 4년 유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며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더욱 더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4개 단체도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단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단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중기중앙회와 소공연 등 단체는 전날에도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입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단 것이다. 특히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법안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된다.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피시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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