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6일 열리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반대를 표명했다. 다만 안건 통과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5일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안인 만큼, 원만히 정관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회의를 열고, 다음 날 열리는 대한항공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5000만 주에서 7억 주로 변경할 계획이다. 3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한다.
수탁위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아서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고려하면 반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의 지분 보유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의 지분은 8.11%다.
한진칼을 비롯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31.13%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스위스크레딧 3.75%, 우리사주 6.39% 등이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