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농어민 위해 김영란법 예외 두라"…농축수산물 20만원 상향 가능성 커져

입력 2021-01-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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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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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청탁금지법마저 무력하게 만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침체된 농축수산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5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선물가액 인상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면담에 함께 자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에게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면남에서 정 총리는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만큼 농어민을 위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이 양해해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추석에도 침체된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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