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황하나, 내일 구속심사

입력 2021-0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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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이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황 씨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 씨의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내사 단계에 있다.

황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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