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어쩌나"…서울 전셋값, 최근 5개월간 직전 5년치만큼 상승

입력 2021-01-06 10:26 수정 2021-0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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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중위 전셋값 1억 '쑥'… 강남·북 가리지 않고 올라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1억 원 가깝게 뛴 것으로 조사 된 것이다. 이는 법 시행 직전 약 5년 동안 오른 전셋값과 맞먹는다.

법 시행 後 5개월 만에 '1억 원' 올라

6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 원으로, 전달(5억3909만 원)보다 5.2%(2792만 원) 올랐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으로, '중간가격', '중앙가격'으로도 불린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6931만 원에서 지난달 5억6702만 원으로 5개월 동안 9770만 원 올랐다. 이 같은 상승액은 법 시행 직전 약 5년치 상승분과 비슷하다.

2015년 11월 3억721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작년 7월(4억6931만 원)까지 4년 8개월 동안 9722만 원 올랐다.

중위 전셋값 상승 속도는 지난해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눈에 띄게 빨라졌다. 작년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어나 전세 물건이 크게 줄고,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새 임대차 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6931만 원에서 지난달 5억6702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오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창문에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새 임대차 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6931만 원에서 지난달 5억6702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오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창문에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다.

송파·금천·은평구 전셋값 20% 뛰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5개월 사이 3.3㎡(1평)당 평균 298만5000원 올랐다. 전용 85.3㎡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송파구가 5개월 사이 21.2%(1억222만 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금천구가 20.6%(6712만 원), 은평구가 20.4%(7450만 원)로 20% 넘게 상승했고, 성동구 18.8%(1억230만 원), 강동구 18.3%(8836만 원), 도봉구 17.7%(5544만 원), 광진구 17.2%(9382만 원), 강서구 17.0%(7240만 원), 동대문구 17.0%(7035만 원), 강남구 15.8%(1억3176만 원) 등이 서울 평균(15.8%) 이상으로 올랐다.

이처럼 최근 전셋값은 강남·강북, 고가·중저가 등 지역과 가격대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크게 뛴 것으로 확인된다.

5개월간 전셋값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용산구로 10.6%(5835만 원) 상승했다. 이어 영등포구(10.9%·5056만 원), 종로구(11.2%·5339만 원), 중랑구(11.8%·4205만 원) 순이었다. 상승률 최하위 지역조차 10% 넘게 올랐다.

지난달 기준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85.3㎡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는데 평균 9억6512만 원이 필요했다. 서초구가 8억6241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송파구에서 같은 평형 아파트를 전세로 얻으려면 6억8776만 원이 들었고, 성동구는 6억4782만 원, 광진구는 6억4047만 원, 중구는 6억2704만 원, 마포구는 6억2125만 원, 용산구는 6억820만 원이 필요했다.

전셋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도봉구로 85.3㎡ 아파트 기준 평균 3억6822만 원이 필요했다. 노원구(3억8669만 원), 금천구(3억9259만 원), 중랑구(3억9869만 원) 등 4개 구가 4억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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