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24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 네티즌은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하는 국가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 시킨 것,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며 "(양천서장과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때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지고 있을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해당 국민청원 글은 6일 오전 10시 현재 24만 명 이상이 동참하며 정부의 공식 답변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이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신고를 받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경찰관을 줄줄이 징계 조치했다. 또 아동학대로 2차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도 마련한 상황이다.
이화섭 양천경찰서장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