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보름 남은 트럼프, 막판까지 중국 옥죄기...알리페이 등 중국 앱 추가 제재

입력 2021-01-06 11:01 수정 2021-01-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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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대 모바일 결제 앱 등 8개 앱 사용 금지 행정명령
바이든 차기 정권이 행정명령 이행 여부 결정
NYSE, 정부 압박에 중국 3대 이통사 상폐 다시 검토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 점유율 추이. 파란색:알리페이/녹색:위챗페이+QQ월렛. 출처 아이리서치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 점유율 추이. 파란색:알리페이/녹색:위챗페이+QQ월렛. 출처 아이리서치
임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까지 중국 옥죄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앱들을 추가로 제재하는 것은 물론 뉴욕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하기 위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양대 모바일 결제 앱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포함해 8개 중국 앱에 대해 미국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두 앱 이외에 캠스캐너와 QQ월렛, 셰어잇, 텐센트QQ, V메이트, WPS오피스 등이 제재 대상이다.

이 행정명령은 45일 후에 발효된다.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이 조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된다. 즉,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나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거운 숙제를 남긴 것이다. 차기 정권이 트럼프 행정명령을 그대로 이어받아 중국 앱 사용금지에 나서면 미·중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행정명령을 취소하면 중국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행정명령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른 앱도 평가하도록 지시했으며 상무부와 법무부, 정보기관들이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가 외국 적성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권고 사항이 담긴 보고서 발행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들 앱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가 미국 연방정부 직원들과 계약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이 알리페이를 보유하고 있다. 알리페이는 중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결제·라이프스타일 앱으로 사용자가 10억 명을 넘는다.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위챗을 보유한 텐센트홀딩스가 알리페이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위챗페이도 갖고 있다. 위챗페이 사용자도 9억 명 이상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8월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동영상 앱 틱톡과 위챗에 대해 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두 기업에 대한 행정명령 모두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사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자체에는 이번 행정명령이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리페이의 중국을 제외한 해외시장 매출 비중은 5%도 채 안 된다. 여전히 이는 중국을 넘어 세계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야망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상장폐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NYSE는 지난해 마지막 날 트럼프 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3대 통신사 상장폐지 방침을 발표했으나 전날 이를 철회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행정명령에 포함됐는지 모호해 NYSE가 결정을 뒤집었다고 한다.

그러나 NYSE 결정에 발끈한 트럼프 정부가 바로 행동에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스테이시 커닝햄 NYSE그룹 최고경영자(CEO)에게 전화를 걸어 따진 것이다. 당국 눈치를 본 NYSE는 다시 상폐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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