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개인 과세사업자 665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1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25일까지 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한달을 연장해 2월25일까지 마치면 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768만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명 늘었고,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665만명이다.
국세청은 또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만들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공급가액(매출액)이 4000만원 이하로 부동산임대업 등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다.
이들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 수준으로 경감된다.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 역시 한시적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한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다.
국세청 박재형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