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입력 2021-01-06 15:00 수정 2021-01-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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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세금 안 낼 목적으로 미리 양도할 필요 없어"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이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는 5000만 원, 그 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으로 정해졌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내년 12월 31일 이전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도록 기보유 주식에 대해선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통합투자소득공제 대상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공급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정해졌다. 단 기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토지, 건물,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연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도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등 25개 기술이 추가됐다.

연구개발비(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는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이 추가됐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서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기술을 포함한 12개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됐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과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는 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는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제도 도입 전 양도할 필요가 없도록 내년 12월 31일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등을 고려해 내년까지 현행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합산 10억 원’ 기준을 유지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은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에 대해선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5~30%에서 15~40%로 함께 오른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전의 간이과세자,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종전의 일반과세자 중 연매출액 4800만~8000만 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율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범위에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은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선 입주권과 분양권의 비과세·중과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리터당 834.4원, 41.9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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