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2030년 전면 금지하겠다는 목표로 10대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점검 기준과 국내 폐기물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기준 10개 품목의 수입량은 384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폐지(146만 톤)와 석탄재(95만 톤), 폐배터리(56만 톤) 등 3개 품목이 70% 이상이다.
먼저 폐기물 수거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와 폐타이어의 수입이 금지된다.
저급·혼합 폐기물의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 분진 및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다.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정한 수입은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2019년 398만 톤 대비 폐기물 수입량이 2022년에 35%, 2025년에는 65%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한편 폐플라스틱·혼합폐지·폐섬유·석탄재·폐타이어 등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은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 비용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로드맵 확정에 앞서 의견 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