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어 학원까지…'9명 이하 수업' 지침 형평성 논란

입력 2021-01-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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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학원 모인 건물에 학생 밀집…"방역 취약 우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문 닫은 학원가 (뉴시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문 닫은 학원가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에 적용한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면서 내린 9명 이하 수업 허용 지침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형 학원들은 방역지침 완화에 맞춰 수업 재개에 나섰지만 중·대형학원들은 원격수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학원가에 따르면 교습소와 일부 소형학원을 제외하고 학원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동시 교습인원 9명 제한이 학원 시설을 기준으로 적용돼 여러 층을 쓰는 중ㆍ대형 학원의 경우 집합 수업은 불가능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 어학원은 원생 없이 강사들만 출근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원 관계자는 “건물 3개 층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모든 교실을 합쳐 9명으로 제한돼 사실상 대면 수업을 하기 어렵다”며 “규모가 좀 큰 학원들은 사실상 운영이 여전히 금지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집합금지가 완화됐지만 학부모들은 학원·교습소 재등록을 꺼리는 분위기다. 학부모 B 씨는 “학원 측 실수로 다시 집합 금지 조치 될 수도 있어 이에 따른 환불 조치 등이 복잡해 곧바로 학원에 등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계속 정부 지침을 주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소형 학원들과 예·체능 계열 학원들은 집합금지 완화를 반기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태권도학원 관계자는 “집합금지가 풀리자마자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수업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제 조금 살 것 같다”고 말했다.

학원장들은 정부가 학원 규모와 일시수용인원 등이 제각각인 점을 고려하지 않고 동시 교습 인원 제한을 정했다고 지적한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수도권 학원들은 규모가 천차만별이다"며 "제한을 어느 정도 풀려고 했다면 면적 대비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성·형평성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합금지를 완화한 소형 보습학원이 한 건물에 여러 곳 입주해 있을 경우 학생 밀집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방역에 취약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형학원의 경우에만 비대면 수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학원의 집합금지 조처를 완화한 것”이라며 “대형 학원들은 당분간 원격수업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습인원 9명 이하’ 조건이 시설 규모와 상관 없이 학원 1개 마다 적용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기준)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사한 시설인 헬스장 운영은 금지하면서 태권도장 등은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 헬스시설 사업자들이 집단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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