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법, 매우 유감…과도한 처벌 받지 않게 해달라”

입력 2021-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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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제정 경영계 입장’ 발표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사진제공=경총)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사진제공=경총)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국내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시 경영계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먼저 경제단체들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달라”며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계는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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