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 안 본다"

입력 2021-0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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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양부모가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정인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김정화 검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접수된 시민들의 진정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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