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9부 능선 넘었지만…유가족·기업 모두 '반발'

입력 2021-01-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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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기존안보다 후퇴
김미숙 이사장 "법 취지와 전혀 안 맞는다" 우려
경제계, 부작용 우려하며 공동 입장문 내고 반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쟁점 조항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며 전체회의 법안심사를 앞둔 상황이다. 다만 처벌 대상을 줄이고 수위도 낮춰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6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선 공중이용시설 적용 범위와 유예기간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날 합의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래방이나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처벌을 피할 전망이다.

전날 회의에선 처벌수위에 대해 논의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기로 하며 정부안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다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하도록 허용하는 임의적 병과를 가능하게 했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정부안과 같은 5배 이하로 잠정 합의했다.

이후 소위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견 차이만 접근이 되면 오늘 이후 법안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법안이 기존안보다 후퇴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27일째 단식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말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살릴 수 없는 법이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하한형이 삭제돼 법의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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