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뉴보텍에 과징금 4억 원… 위즈덤에프에이치도 제재

입력 2021-01-06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과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1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뉴보텍에 대해 과징금 4억1590만 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4~2017년 뉴보텍의 전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행위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4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했다. 이 회사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
황문기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2.12]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5.12.16]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