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해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도시 예정지역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해 지정‧고시된 72.91㎢ 규모의 연기‧공주 일원이다.
그동안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외곽순환도로 북측 미호천 구간이 급격한 ‘S자’로 계획돼 교통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확대 변경해 관보에 8일 고시한다.
연기면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8만㎡를 편입해 면적은 당초 대비 0.1% 증가(당초 72.91㎢→변경 73.01㎢)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예정지역 확대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북측구간의 최소 곡선 반경을 완화(700~900m→1500m)해 보다 안전한 도로로 만들 계획이다.
외곽순환도로에는 주변지역과의 연결로를 설치해 예정지역 밖 주민의 도심 내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미호천 지역의 교량 연장은 단축(832m→610m)시켜 생태습지 훼손면적을 42%(1만2000㎡→7000만㎡) 줄일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5년까지 외곽순환도로 모든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