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가 보다 빨라져 입주민 편의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위원회 절차의 신속·경제성과 사건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과 추가 신청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한해 왔다.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행보다 간편한 위원회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토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 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는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8일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 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