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발의

입력 2021-01-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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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왔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 마련 과정에 국토부와 서울시도 관여해 의견을 반영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으나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차별화된다.

개정안은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용적률 제공이나 기부채납 비율 등은 공공재개발에서 제시된 조건과 비슷하다.

현재 이와 별개로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는데,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여기에 용적률을 추가로 얹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준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또 지자체의 사업 관리 과정에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街路)를 유지하는 사업이고 자율주택사업은 2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 사업 대상이 많지 않다. 이들 사업은 공공참여형이 있지만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분형 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지분형주택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개념으로, 사업시행자가 LH 등인 경우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최장 10년간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다.

천 의원은 "공공이 참여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면 사업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도 도울 수 있게 된다"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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