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헬스장 등 내일부터 '학원과 동일조건' 영업 허용

입력 2021-01-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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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하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중고 헬스기구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업체 창고에 헬스기구가 가득 쌓여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하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중고 헬스기구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업체 창고에 헬스기구가 가득 쌓여있다. (뉴시스)

8일부터 헬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단 겨울방학 시작으로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제기돼 4일부터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검도 등)과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 운영이 허용된다.

아울러 2.5단계 장기화로 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가 지속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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