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에 50만 원 지급...2차 지원 진행

입력 2021-01-07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원 인원 약 8만 명…고용부 "관련 절차 간소화해 신속 지급"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에 담긴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전개해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지원 대상은 작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이달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다. 이 중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지원금을 받는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를 자자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1차 지원을 받았던 운전기사도 2차 지원을 받길 원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8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70,000
    • +3.02%
    • 이더리움
    • 3,221,000
    • +4.82%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0.5%
    • 리플
    • 2,118
    • +2.52%
    • 솔라나
    • 137,000
    • +6.12%
    • 에이다
    • 394
    • +4.51%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49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80
    • +2.3%
    • 체인링크
    • 13,740
    • +5.69%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