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12월 2만345대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1-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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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2605건 적발, 전년 대비 70%↓…적발건수 감소 추세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체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금지 위반 적발 차량은 모두 2만7345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2만7091대를 적발했고, 이 중 2만345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6746대는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에 참여해 면제를 받았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의 66%인 1만3434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강원 1009대, 부산 1073대, 경북 847대, 대구 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총 5만4698건으로 하루 평균 2605건이었다. 계절관리체 첫 시행인 2019년 8704건과 비교하면 70%가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적발 건수도 단속 첫날인 1일 4618건에서 마지막 날인 31일 2399건으로 42%가 줄어 적발건수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 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 등을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적발 차량의 등록지 시도에도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적발 차량의 등록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최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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