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입력 2021-01-07 15:31 수정 2021-01-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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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수위 낮아져…1년 후 시행
백혜련 "재해 줄이는 데 일조하길"
정의당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비판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태현 기자 holjjak@)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태현 기자 holjjak@)

임시국회 최대 화두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위를 대폭 낮췄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약속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9일부터 5차례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정의부터 세부 조항과 부칙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물론 정부안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의 경우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5배 이하로 결정됐다. 가장 주목을 모았던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 시행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3년 유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하나의 법을 갖고 이렇게 오래 심사한 건 법사위 5년 차지만 처음”이라며 “세밀하게 심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재와 시민재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수위가 낮아진 법안 내용에 반발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5인 미만은 당연히 제외하면 안 된다"며 "본회의를 앞두고 독소조항을 없애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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