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유감…후속대책 조속 마련해야"

입력 2021-01-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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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처벌' 아닌 중대재해 '예방' 힘써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과 동시에,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는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1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기업은 작업중지 내지는 영업중단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손해액의 5배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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