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입력 2021-01-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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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김진욱 후보자 추천 효력 일시 정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습기가 찬 안경을 잠시 벗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습기가 찬 안경을 잠시 벗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측 추천위원 동의 없이 이뤄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후보추천위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표결에 앞서 퇴장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상태로 의결이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김 연구관이 지명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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