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방역수칙 업종 간 형평성 제고…집합금지 피해 누적도 고려

입력 2021-01-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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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2.5단계 방역조치 개선…전파경로도 개인 간 접촉, 의료·종교시설에 쏠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7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개선하기로 한 데에는 시설 간 형평성 논란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 현재 방역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사시설인 헬스장(집합금지)과 태권도장(집합제한)의 방역조치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 보완을 지시했다. 기존에 형평성 논란이 거셌던 시설은 헬스장이었다. 상대적으로 시설 면적이 넓어 밀집도를 통제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영업이 금지됐다. 반면, 돌봄 관련 시설인 태권도장과 학원 등은 시설 면적에 따른 밀집도와 관계없이 교습인원(동시간대 9인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운영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층을 사용하는 대형학원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

실내체육시설과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외에도 상당수 집합금지 업종에서 생계 곤란을 이유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던 상황이다.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홀덤펍, 야외스크린골프장 등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8일부터 길게는 5주째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결정적으로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개인 간 접촉과 의료·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정오) 기준으로 신규 확인된 중점·일방관리시설 관련 집단감염은 경남 진주시 음식점 사례(총 12명)뿐이다.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해 79명이 추가(누적 1173명)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복지·의료시설과 교회, 직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영등포구 장례식장,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와 관련해 각각 18명, 47명의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경기 오산시 급식업체, 충북 옥천군 병원에선 각각 12명, 10명이 확진됐으며, 충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해선 25명이 추가 확진(누적 50명)됐다. 광주 광산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도 69명으로 28명 늘었다. 이 밖에 경북 구미시 간호조무사학원에서 총 16명의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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