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입력 2021-01-07 17:31 수정 2021-01-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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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근절 연석회의 개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7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 "연약하고 여린 생명이 2살도 채 못 살고 처참히 생을 마감했다"면서 "국민들은 양부모의 악행은 물론 정인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다시 양부모 품으로 보낸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찰은 정인이 사건을 세 번이나 내사종결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됐는데, 이런 경찰이 어린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검찰보다 경찰개혁이 먼저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지난 5일부터 11건의 아동학대 범죄관련 특례법이 발의됐다"면서 "우리 국회가 이슈에 연약해 매번 졸속입법하고 그 뒤 나 몰라라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 다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엇보다 세상에 나온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길러낼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입양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정부가 어떤식으로 잘 감시하고 보호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와 긴밀히 협의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의 원스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전문가 및 관계 당국 등 외부의 개입이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아동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아동학대전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예산투입 등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화한다. 피해 아동의 장기보호 및 자립시스템 확립, 학대 부모 치료와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양아동 사후 관리시스템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우리당 제안으로 아동학대 처벌 형량 강화 등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아동학대방지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일시적 노력에 그치지 않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입법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회장 등 외부전문가, 4.7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약자동행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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