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입력 2021-01-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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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김서린 안경을 닦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김서린 안경을 닦고 있다. (뉴시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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