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입력 2021-01-08 12:58 수정 2021-01-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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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제외 논란 지속…"업종 고려해야", "시행 후에도 재해감소 안되면 대안 필요"
추미애 장관·강성천 차관·박화진 차관 "실효성 없을 경우, 법개정 동의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법사위 통과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처벌대상 제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으며, 정의당 의원들은 "5인 미만은 버려졌다, 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중도에 퇴장해버렸다.

지난해 12월8일 공수처법 통과 당시 회의장을 떠났던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거의 한달만에 함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손해배상액은 5배 이하로 결정됐다.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 시행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3년 유예다.

이날 회의에선 시작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5민 미만 사업장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적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선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지면 입법 의도와 달리 외주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집중,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 지원도 함께 못받게 되는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막연하게 제한하기 보다 안전관리 전문업체, 위험품목 취급업체 등 관련된 업체들을 얼마든지 세분화할 경우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산업안전 보건법(158조)에 따라 모든 기업,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부연했으며, 박화진 고용부 차관도 "올해부터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영세사업장 위험기계 문제, 공정 개선 등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햅법 시행 이후 제외된 5인 이하 사업장 산재 감소 효과가 미미할 경우 법개정 요구 목소리도 나왔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법 통과 이후 재해 감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재해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법개정 추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법무부, 고용부, 노동부는 밝혀달라"며 소 의원의 제안을 거들었다.

이에 추미애 장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박화진 차관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의결되자, 법사위 회의를 참관하던 산업재해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법 법사위 의결 후 "한해 5인이하 사업장에서 400명 죽어나간다. 10인이상 기업들만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건가"며 하소연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외에도 법사위는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생활물류법)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중대재해법, 아동학대방지법 등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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