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코로나19 확진되면 우리집 야옹이는?”…지자체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입력 2021-01-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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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울산·광주 등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확진 판정 후 각 지자체 통해 신청하면 임시보호센터 입소 도와
서울은 무료·울산은 하루에 3만 원대…위탁보호 비용 지역마다 달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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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집에 홀로 남겨질 반려동물 돌보미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돌봄 문제가 큰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9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비율은 약 26.4%로 나타났다. 전국 2238만 가구 수로 환산하면 591만 가구에 육박한다. 2018년의 511만 가구 대비 80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난 만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가구의 반려동물 돌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지자체에서 직접 나섰다. 과연 지자체의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울산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할 때까지 반려동물을 임시 위탁보호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남겨진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울산시는 울산수의사회의 협조로 임시 위탁보호센터 2곳을 지정했다. 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청을 통해 퇴원 때까지 반려동물을 맡아준다.

위탁비용은 1일 기준으로 1마리당 개·고양이는 3만 원, 토끼·페렛·기니피크·햄스터 등은 1만2000원이며, 임시 위탁보호를 신청한 확진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호소 입소 전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인 10일치 비용을 선납해야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위탁보호센터에 고양이 2마리가 입소해 있다”면서 “연고자가 없거나 동거가족 모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임시보호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청은 유기 동물 응급치료센터로 지정돼 있던 병원들을 코로나19 임시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보호자가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기간 임시보호를 해준다. 반려견·반려묘를 돌볼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확진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자치구에 지원신청을 하면 입소 가능한 동물병원을 안내한다. 단, 임시보호는 무료지만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퇴원 후에는 즉시 반려동물을 데려가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돼 반려동물 사료 구매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5~6㎏ 분량의 사료를 지원한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시가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업체를 통해 사료를 집으로 배송해준다.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반려동물을 돌볼 가구원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격리치료가 끝날 때까지 반려견을 돌봐 주는 임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 동물사랑센터 계류실 내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반려동물을 돌볼 가구원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격리치료가 끝날 때까지 반려견을 돌봐 주는 임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 동물사랑센터 계류실 내부 모습. (연합뉴스)

인천광역시도 지난해 6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보호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반려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시보호소 10곳을 지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거주지 자치단체가 반려견을 인수해 사전지정한 동물병원이나 수의사회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반려견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000원으로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기간 중 반려견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려견 임시보호소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면서 반려동물을 돌볼 가구원이 없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 기간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까지며, 임시보호 비용으로 1일 기준 1마리당 3만500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비용은 인수 전 10일분 비용을 선납하고, 퇴원 시 최종 정산한다. 상세한 비용과 절차는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에서 안내할 방침이다.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경기도민이 임시보호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협력 동물병원 등 임시보호소를 연결해준다. 퇴원 후 반려동물을 데려가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협회의 협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시보호소를 확보했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반려동물 돌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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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위탁 돌봄서비스를 시작했다.

광주시는 8곳의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를 지정했다. 반려동물을 맡기는 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관할 보건소·자치구 동물보호 담당부서와 협력해 인수·인계 과정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위탁관리를 도맡는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반려동물 위탁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보건소·자치구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하루 3만5000원의 위탁관리 비용은 확진자 본인이 부담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늘려가는 추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위탁 보호가 가능한 반려동물과 비용 등 차이가 있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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