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4일 태안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주예인선 삼성 T-5호 선장의 면허를 취소하고 삼호 T-3호 선장의 면허를 1년 정지한 제1심 징계를 확정했다.
심판원은 또 제1심 재결대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과 1등 항해사에 대해 각각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삼성중공업 등에도 각각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
심판원은 재결에서 "예인선단이 항해 중 급격한 기상 변화에 조기 대처하지 못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항해하다 예인줄이 끊어져 유조선과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조선 측에서도 정박 중 당직을 게으르게 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피하지 못한 것도 일부 충돌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2차 사고인 해양오염에 대해 "충돌 탓에 화물유가 유출돼 발생했지만 오염이 확대된 것은 유조선의 부적절한 비상대응과 소극적인 조치 때문"이라고 판시했다.